"대법원 판례로 봐도 업무상 위력 추행 명백"…서울시 방조 처벌 촉구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왼쪽 첫 번째)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고 상임대표(왼족부터),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이정윤 기자]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여성 측이 22일 "대법원 판례에 비춰봐도 해당 사건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명백하다"면서 서울시 비서실 직원들의 성추행 방조 혐의를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여성의전화와 한국성폭력상담소는 22일 오전 11시 서울시 모처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에도 피해자는 참석하지 않았으며 김재련 변호사가 나와 피해자의 뜻을 대리했다.
김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우리법에선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만드는 직간접 모든 행위"라면서 "물리적 방조뿐 아니라 정범이 범행을 강화하는 무형적 정신적 방조도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고 박 전 시장이 보낸 불편한 내용의 텔레그램과 속옷 차림 사진 등을 직장 동료들에게 보여주면서 고충을 호소했지만, 이들은 "30년 남은 생활 편안하게 해줄테니 비서로 다시 와라", "(피해자가)예뻐서 그렇다", "인사이동은 시장에게 직접 허가받아라" 등의 답변으로 넘어간 점이 성적 괴롭힘을 적극 취하지 않은 방조 혐의라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가 계속 근무하게해 결과적으로 계속 피해에 노출되게 한 점은 추행 방조 혐의도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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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피해자 측은 그동안 알려진 고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 외에도 비서실이 조직적으로 피해자를 성범죄 상황에 노출시키는 등 성추행을 사실상 묵인하고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가 고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견디지 못해 인사이동을 요청했으나 실무진이 이를 만류한 것과, 속옷 심부름이나 혈압을 재도록 하는 등 업무 외적인 일을 강요한 것 등이다. 경찰은 이 같은 서울시의 성폭력 방조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20일에는 피해자를 불러 조사하는 한편, 전날 서울시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오전 "압수수색 필요성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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