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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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송승윤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검찰에 이를 알렸다고 밝혔다. 고 박 전 시장에 대한 피소 유출 의혹이 새 국면을 맞게될 전망이다.


고 박 전 시장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22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진행된 2차 기자회견에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를 접수하기 하루 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에게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사실을 밝히며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 부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고소장 접수 전 면담은 어렵다는 원론적 입장만 들었다"며 "증거 확보 필요성 때문에 피해자 진술이 필요해 면담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면담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고 해서 피고소인(故박원순 전 시장)을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8일 오후 3시 피해자가 부장검사를 만나기로 했지만, 7일 저녁 부장검사 측에서 일정을 이유로 면담을 취소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면담이 불발된 상황에서) 중앙지검에 고소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 것 같아 서울경찰청에 연락했다"며 "여성·아동·지적장애인·고위공직자 사건에 대해 직접수사가 가능하다고 답변받아, 고위공직자 사건으로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고 바로 조사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길로 고소장과 증거자료를 가지고 피해자와 서울경찰청에 가서 다음날 새벽까지 조사받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피해자 측은 이달 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 박 전 시장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고 박 전 시장은 이튿날 오전 공관을 나간 뒤 연락이 끊겼다 이날 자정께 북악산 숙정문 인근 숲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채 발견됐다. 이 때문에 고 박 전 시장이 피소 사실을 미리 알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는 '피소 유출'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중요 사건의 경우 청와대에 보고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장 접수 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입장이지만, 이 과정에서 유출 가능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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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가 고 박 전 시장에게 피소 1시간여 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느냐"고 물은 것으로 알려졌고, 피해자 측이 서울경찰청에 고소 여부를 문의한 것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고 박 전 시장 측이 피소 정보를 입수한 경위 등에 관심이 집중됐다. 보수단체는 피소 유출 의혹이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된다며 고발했고, 현재 검찰이 해당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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