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현직 간부, 줄줄이 수사대상 될 듯
故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 비서실장 등 우선수사 대상
사건처리 책임자도 조사 불가피 … 시민단체, 사법당국 수사 촉구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 관계자들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을 인지하고도 방조 또는 묵인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주요 전ㆍ현직 간부들이 줄줄이 수사 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여성을 돕는 변호인과 시민단체들은 서울시 자체 조사가 아닌 사법당국의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설 경우 우선 피해여성의 근무 기간 동안 비서실을 이끌어온 실장들이 우선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 서 권한대행(2015년3월~2016년7월)을 비롯해 허영(2016년7월~2017년3월), 김주명(2017년3월~2018년7월), 오성규(2018년7월~2020년4월), 고한석(2020년4월~7월10일) 등 역대 비서실장들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들은 모두 "(과거) 성추행 피해 사실에 대해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피해여성 측은 두 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시장실과 비서실은 일상적 성차별로 성희롱 및 성추행 등 성폭력이 발생하기 쉬운 업무환경이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비서실 등 시청 6층 사무실에 대한 증거보전 및 수사자료 확보를 요구한 상태다.
앞서 경찰은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와 고한석 전 비서실장, 비서실 근무 직원 일부 등을 조사했으나, 이는 고 박 전 시장의 행적 및 피소 사실 유출 등에 관한 것이었다. 하지만 성추행 방조 의혹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녹취록 등 증거가 제시될 경우, 성추행 방조 등의 혐의로 수사가 급선회할 수 있다.
고 박 전 시장을 보좌하다 당연퇴직 처리된 '정무라인' 역시 우선 조사대상이다. 조경민 기획보좌관, 장훈 소통전략실장 등 최근까지 근무했던 이들뿐 아니라 피해자가 근무했던 기간에 거쳐간 역대 참모진들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
성추행 피해자가 서울시 내부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 창구를 통해 피해를 호소했다면, 사건 처리 책임자인 성희롱고충상담원(여성권익담당관), 인권담당관, 시민인권보호관을 비롯해 여성가족정책실장 등도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시 내부에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과 소관부서가 정해져 있었던 만큼 이를 절차대로 준수했는지, 기관장이 관련된 사안을 은폐하거나 은폐 압력을 받았는지 등을 수사기관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만 서울시는 그동안 "공식적인 성희롱 피해 사실이나 피해호소가 접수된 적 없다"고 밝혀왔다. 송다영 여성가족정책실장의 경우 13일 고 박 전 시장 발인 당일 피해자 변호인 측에 전화를 걸어 기자회견 연기를 요구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22일 서울시청 등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추후 보강 수사 등을 통해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성단체 등이 주장한 방임ㆍ방조가 현행법에 저촉되는지와 강제수사가 가능한지에 대해 철저히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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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시공무원노조도 "실체적 진실 규명은 수사ㆍ사법 기관의 몫이라 하더라도 시장을 가까이서 보좌해 온 인사들의 잘못도 규명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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