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세법]부자증세vs조세정의…홍남기 "사회적연대·소득재분배 강화"
소득세 최고세율 45% 올려 부자증세 논란 커질 듯
洪 "기업 투자세액공제와 소비자 신용카드소득공제 확대
증권거래세율 인하 등 세수 감소 요인도 고려해달라"
洪 "거의 조세 중립적인 세법개정안 마련
300兆 국세 수입 중 5년간 단 676억원 증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는 모습. 왼쪽부터 고광효 기재부 소득법인세제정책관,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 홍 부총리, 김태주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사진제공=기획재정부)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2020년 세법개정안' 발표문을 통해 "사회적 연대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자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세율 단계적 인하, 투자세액공제 확대, 올 한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인상 등 세수를 줄이는 대책도 골고루 담았다고 강조했지만, 거센 '부자 증세'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2시 모두발언에서 과세표준 1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42%에서 45%로 올리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위축된 현실을 세법개정안에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올해 세법개정안의 세 가지 축은 ▲코로나19 피해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경제활력 제고 ▲우리 경제의 포용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기능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전했다.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 투자환경 개선 ▲소비 활력 제고 ▲혁신성장기업 모멘텀(성장 동력) 강화 ▲금융투자세제 개편 ▲유턴 기업 세제지원 요건 강화 등의 세제 지원책을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9개의 특정 시설 투자세액공제를 통합·단순화하고 세제지원 대상 자산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 모든 일반사업용 유형자산으로 대폭 확대한다. 투자증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신성장기술 관련 투자에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내수를 살리기 위해 올해에 한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 올린다.
증권거래세를 내년에 0.02%포인트, 2023년에 추가로 0.08%포인트 내린다.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을 도입해 주식형 펀드의 이익과 상장주식 양도차익을 합산하고 기본공재금액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인다. 유턴 기업 세제지원 요건 중 해외생산량 감축 요건을 폐지한다. 벤처캐피털 등이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에 출자할 때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을 비과세한다.
홍 부총리는 "2023년에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도입되더라도 증권거래세와 함께 지금보다 약 8000억원 이상 세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상위 2.5%를 제외한 97.5%의 주식투자자들은 지금처럼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누리면서 증권거래세 부담도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의 '상생·공정 기능 강화' 조세 원칙에 대해서는 거센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홍 부총리는 자영업자·중소기업 및 저소득층-고소득층 간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해 과세표준 1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 소득세 최고구간을 42%에서 4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많은 고심 끝에 사회적 연대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자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가상자산 거래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묶어 과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려 자영업자 세부담 경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별도 요건 없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 5~30% 감면) 2년 연장 ▲올해 말 일몰되는 4대 일자리 세제지원(근로소득증대세제, 정규직 전환, 육아휴직 및 고용유지, 경력단절여성 고용 세제지원 등) 적용기한 연장 등을 발표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에 배당소득세를 물리기로 한 것도 논란거리다. 정부는 개인-법인 간 과세상 차이를 이용해 세 부담을 줄이지 못하도록 개인 유사 법인에 대한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제도를 새로 마련했다.
앞으로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 주주에게 이익을 배분하지 않고 적정 유보소득을 초과해 유보소득을 보유하면 이를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과세한다.
홍 부총리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따라 세수가 늘어나는 항목도 있고 줄어드는 항목도 있다"며 "정부로선 거의 '조세 중립적'으로 이번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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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거의 300조원에 이르는 국세수입 규모에 비해 세수효과는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향후 5년간 676억원 느는 것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증세 논쟁이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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