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는 모습. 왼쪽부터 주태현 기재부 관세정책관, 고광효 기재부 소득법인세제정책관,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 홍 부총리, 김태주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 정정훈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는 모습. 왼쪽부터 주태현 기재부 관세정책관, 고광효 기재부 소득법인세제정책관,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 홍 부총리, 김태주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 정정훈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사진제공=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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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정부가 과세표준 1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올리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투자세액 감면 등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증세가 아니라 조세 중립적인 개정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라는 점에서 '부자 증세'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다음은 개정안 발표 전인 지난 20일 홍 부총리와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이 기자단과 한 일문일답 주요내용이다.


Q. 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상향한 배경은.

A. (홍남기) 1분기 근로소득은 상당 부분 준 반면 소득 5분위 배율은 굉장히 악화된 측면이 있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상대적으로 파급 영향이 비교적 크지 않고 담세 여력도 있다고 생각되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아주 제한적으로 최고세율을 부과하게 됐다. 45% 최고세율 구간의 영향을 받는 이들은 근로종합세 납세자의 0.05%만 해당된다. 1만1000명이다. 이로 인해서 약 90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날 것 같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소위 '3050클럽'(1인당 소득 3만 달러 이상+인구 5000만명 이상)에 들어가는 7개국 중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이 우리와 비슷한 구조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Q.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개인투자자의 투자 의욕을 언급하면서 이번에 개편된 증권거래세 인상 시기를 앞당겼다. 그런데 폐지에 대한 로드맵은 아예 없다.


A. (홍) 금융투자세 관련해 지난달 발표할 땐 오는 2022년도에 0.02%포인트를 낮추고 2023년에 0.08%포인트를 낮춰 전체적으로 0.1%포인트를 낮추겠다고 했다. 이번에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인투자자의 주식시장에 대한 참여를 더욱 촉진한다는 의미에서 2022년도 0.02%포인트 인하를 내년으로 1년 앞당겼다. 지금으로선 증권거래세를 내년에 0.02%포인트, 2023년엔 0.08%포인트를 낮추는 것까지만 결정돼 있다.


Q. 코로나19로 경기 위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증세 기조로 가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A. (홍)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상향 조정하면서 90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난다. 그러나 투자세액 감면, 서민을 위한 감면 등도 개정안에 담았다. 전체적으로 이번 세제개편안을 위해 증가하는 항목과 줄어드는 항목이 'even(동일한)'이 되도록, '조세 중립적'으로 하도록 노력했다. 세수가 감소하는 항목이 아닌 늘어나는 항목만 가지고 증세라 하는 것은 적절한 지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Q. 올해 일몰되는 비과세 감면 중 상당 부분이 연장됐다. 전체적으로는 근로소득세 납부 비율, 면세 비율이 여전히 높다. 세율을 올리면서 비과세 감면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20년 넘게 유지해 온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원칙을 포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A. (홍) 조세 정책 전반에 있어 '넓은 세원, 낮은 세율'에 대한 기본원칙은 아마 전체적으로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다만 이번에 조세감면 제도를 일부 연장 조치한 것은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 점을 감안한 결정이다. 세 부담의 귀착 효과를 말하면 개인소득세에 대한 최고세율 조정 등으로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 부담이 늘어나는 금액이 약 1조8700억원으로 추정한다. 반면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에 대해서 세제를 감면해준 효과는 약 1조7700억원이다. 늘어나는 세수와 줄어드는 세수를 거의 비슷하게 (조정)했다. 지금 세금을 소득세를 안 내는 계층이 상당 부분 있지만, 단계적으로 정부가 해소하도록 꾸준히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Q. 문 대통령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는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한 홍 부총리의 입장을 말해주길 부탁드린다.


A. (홍) 방침이 이미 발표돼서 이에 대해선 더 말하지 않겠다. 조만간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할 텐데, 공급방안 발표로 (대답을) 대신하겠다.


Q.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종합부동산세율이 높아지는데 증가 요인이 9000억원밖에 안 되나. 소득세율도 9000억원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1년에 9000억원인지 해당 기간 합쳐 9000억원인지.


A. (임재현) 10억원 초과에 대해 45%의 소득세 최고세율을 신설해 늘어난 세수효과가 9000억원이다. 이들은 내년 소득에 대해 오는 2022년부터 납부하게 되니 2022년에도 9000억원, 2023년에도 9000억원을 납부하게 된다. 종부세는 세수효과를 추정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 이번에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와 양도세를 대폭 강화했다. 강화한 취지는 현재의 다주택 보유현황을 그대로 유지해가며 세금을 더 걷자, 증세하자는 취지가 아니고 증세를 통해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해서 다주택 현황을, 다주택 보유를 줄이려고 하는 취지다. 그렇게 보면 현재 다주택 보유현황을 그대로 인상되는 양도소득세율과 종부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하면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선 국토교통부와도 협의했다. 다만 애로사항은 이렇게 증세를 한 경우 현재 다주택자들이 얼마나 주택을 내놓을지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그래서 그중 일부 주택이 매물로 나와서 매도, 양도된다고 보고 종부세율을 인상했다. 매년 누적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다.

순액법, 누적법은 공식용어는 아니고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다. 순액법은 세법 개정 후 전년 대비 세수가 어떻게 달라지냐를 나타내는 방법이다. 누적법에선 올해 세법 개정을 한 뒤 개정 효과가 내년, 후년에도 계속 발생하게 된다. 세법 개정은 개정 내용을 향후에 추가 개정하거나 폐지하지 않는 한 영구히 가게 된다. 그러면 그 개정 효과를 무한대로 계속할 것이냐. 한 5년 끊어서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5년간 이런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는 게 누적법이다. 다시 말씀드린다. 세수효과는 누적법이 아니라 순액법으로 계산해서 넣었다.


Q. 금융세제 개편이 증권거래세율 인하와 양도소득세 전면 도입 세수중립으로 설계를 했다가 수정이 이뤄졌다. 그런데 증권거래세율 인하에 따른 감소액은 2조4000억원인데 주식양도소득 과세 확대에 따른 증가액은 1조5000억원이다. 9000억원 차이가 난다. 공교롭게도 소득세율 최고세율 인상에 따른 증가액이 9000억원이다. 개인투자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최고세율 인상으로 고소득자가 부담하게 된 것으로 봐도 되겠나.


A. (임) 전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다. 우연인 것 같다.


Q. 금융세제에서 상장주식양도세 기본공제율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렸다. 과세 대상이 약 2.5%에 불과해 상장주식에 대한 과세를 시작한다고 말하기 민망한 수준이다. 향후 시장이 안정되면 공제수준을 낮출 계획이 있는지.


A. (임) 금융투자소득을 도입하면서 기본공제 5000만원이 크다고 말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금융투자소득 과세 체계가 우리나라 소득세 과세 역사상 처음 시작되는 것이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상장주식 과세를 전면도입하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이번에 도입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거래세 이중과세와 관련해, 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거래세를 부과하면 소득세와 거래세 과세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중과세라는 비판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소득세 과세는 하지 않고 거래세만 부과를 해왔다. 이번에 소득세 과세를 넓히면서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거래세가 없으면서 소득세도 없는 나라는 없다. 적어도 소득세나 거래세 둘 중에 하나를 부과하는 것이다. 원래는 소득세 부과가 좀 더 강한 원칙인데 소득세 부과가 쉽지 않으니까 우리는 거래세로 보완하는 기능을 마련했던 것이다. 앞으로 5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고, 그 이하는 여전히 증권거래세와 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그 이하 부분에 대한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더라도 그것을 이중과세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Q. 증권거래세 폐지, 인하계획은 조정이 됐다. 폐지를 확정 짓진 않겠다는 기본 입장이 아직 유효한 것인지.


A. (임) 낮추거나 폐지하는 계획에 대해 현재로선 말씀드리기 어렵다. 증권거래세에 대해선 계속 논란이 있다. 거래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나 견해를 가진 분도 굉장히 많다.


Q. 홍 부총리가 증세는 아니라고 했지만 세 부담 귀착에서도 보듯 부자 증세의 기조는 뚜렷이 보인다. 현 정부 들어 이런 세부담 귀착이 항상 나왔는데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하는 이유가 있나.


A. (임 실장) 부자 증세, 생각에 따라 다른 것 같다. 부자 증세의 반대말은 '빈자 감세'인 것인지. 홍 부총리가 강조했지만 이번 세법개정으로 5년간 세수 676억원이 늘어난다. 곧 알게 되겠지만 (순액법이 아니라) 누적법으로 계산하면 세수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 순액법으로 676억원 증액으로 나와 있는데 누적법으로 계산하면 마이너스가 나온다. 부자증세 목적으로 (세법개정을) 했다면 누적법으로 계산해도 숫자가 크게 나와야(플러스가 돼야) 증세라 할 수 있다. 순액법으로는 676억원 증세지만 누적법으로 하면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어떻게 증세라고 (할 수 있겠나). 누적법으로 계산하면 오히려 감세했다고 지적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누적법으로 계산한 액수를 보고 판단해주기 바란다.


Q. 부동산 세제 관련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변동 사항이 없다고 했다. 대책은 투기, 다주택자는 투기수요로 보고 과세를 강화하고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실수요자라고 해서 부담을 낮추는 방향이다. 대책 발표 이후 무주택 투기수요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 최근 주택시장을 보면 무주택자의 투기성 주택매매가 늘고 있다. 주택 없이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사는 사람에 대해 무주택자 실수요자 혜택을 제공하는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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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임) 제 생각으로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것을 정부가 투기 목적인지 실수요, 실거주 목적인지를 판단하긴 쉽지가 않아 보인다. 정확히 무주택자가 투기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를 어떤 세제로 규제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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