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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아내의 내연남을 폭행한 뒤 합의금 지급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정현수 판사)은 상해와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공범으로 기소된 A 씨의 친구 B(45) 씨에게는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요 행태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6월7일 오후 울산시의 한 공원에서 A 씨의 아내와 불륜관계에 있는 C(35) 씨를 만나 C씨가 2500만원을 지불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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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들은 "너를 죽일 수 있다. 너의 아내에게 말하겠다"며 C 씨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씨는 C 씨의 뺨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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