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의·경남경총 등 ‘지식산업센터 조례 개정’ 환영 입장
규제는 지식산업센터의 순기능 저해 … 영세 아파트형 공장 난립 우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최현주 기자] 창원상공회의소는 경남경영자총협회와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본부 등과 함께 창원시 지식산업센터 조례 개정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보인다.
21일 창원상의 등 단체와 기관은 조례 개정과 공장용지 필지 분할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창원상의 등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상 산업용지 최소분할 면적 1650㎡ 규정 외에 별도의 필지 분할 제한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창원국가산단의 경우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으로 1만㎡ 이상의 필지는 3필지까지만 분할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이들은 최근 정의당 등 부동산 투기 조장 등에 대한 우려를 두고 조례 폐지가 필지 분할로 연결된다는 논리는 매우 자의적이고,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시 역시 정부가 권장하는 사업을 두고 규제하는 모순을 즉각 해소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정부는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지식산업센터에 대해 세제 및 각종 지원 혜택을 부여해 건립을 권장하고 있지만, 창원시는 2015년 조례까지 제정해 1만㎡ 이상 부지에 대해 건립 제한하는 것은 정책 방향의 모순이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1만㎡ 이상의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내용으로서, 이는 지원이 아닌 대표적 규제 조례이며,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조례로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창원시가 유일하다고 꼬집었다.
상의 등 단체는 “규제는 지식산업센터의 순기능을 저해해 오히려 영세 아파트형 공장이 난립을 초래할 뿐이다”며 “도심 내 신산업과 산업간 융복합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첨단업종을 유치하고, 종사자들을 위한 금융, 문화, 편의시설을 집적화한 신개념의 복합산업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다른 지역의 사례를 언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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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규제는 투자유치와 미래성장의 걸림돌이 될 뿐이다”며 “과감한 규제 해소를 통해 산업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것이 시가 해소해야 할 가장 시급한 산업정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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