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발전심의위원회, 2020년 세법개정안 의결

[2020세법]소득세 최고세율 45%로 인상…26년만에 가장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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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소득세 최고세율을 26년 만에 가장 높은 45%로 상향조정한다. 이번 조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가 가운데 일곱번째로 소득세 최고세율이 높은 국가가 됐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정부는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현행 42%인 최고세율을 45%로 3%포인트 높인다. 높아진 세율은 내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45% 세율은 지난 1995년(45%) 이후 26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1200만원 이하(소득세율 6%), 1200만~4600만원(15%), 4600만~8800만원(24%), 8800만~1억5000만원(35%), 1억5000만~3억원(38%), 3억~5억원(40%), 5억원 초과(42%) 등 7단계이던 현재 과세표준구간 가운데 5억원 초과 구간을 5억~10억원(42%), 10억원 초과(45%)로 다시 쪼개 8단계로 구분했다.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면 2018년 귀속기준 총 1만6000명이 최고세율을 적용받아 전년 대비 소득세수가 이들로부터 9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근로·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은 1만1000명(상위 0.05%) 수준이다. 과세표준이 30억원인 납세자를 가정하면 이번 세법 개정으로 기존 12억2460만원 납부하던 소득세를 12억8460만원으로 6000만원 더 내게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2020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2020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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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사전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중소기업 및 저소득층이 특히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올해 1분기 소득분배지표를 보면 1분위의 근로소득은 감소하고, 5분위 배율이 증가하는 등 악화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이에 많은 고심 끝에 사회적 연대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자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 4월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안했던 이른바 '연대특별세'(Solidarity Surcharge)를 사실상 수용한 것이다. IMF는 당시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이 3%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제보호기금 마련 차원에서 소득과 부동산, 부(富)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최고세율을 인상하더라도 우리나라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국가들과는 유사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국민소득 3만달러, 인구 5000만명 이상인 이른바 '30-50 클럽'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 7개국(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인데 미국(37%)과 이탈리아(43%)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45%로 설정돼 있다. OECD 가입국가를 기준으로 소득세율 최고세율을 줄 세우면 오스트리아(55%), 네덜란드(51.8%), 벨기에(50%), 이스라엘(50%), 슬로베니아(50%), 포르투갈(48%)에 이어 우리나라 등 7개국(일본, 프랑스, 그리스, 독일, 호주, 영국)이 7위로 현행(42%, 14위) 대비 일곱 계단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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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재인 정부가 소득세 최고세율을 올린 것은 지난 2017년 첫 세제개편에서다. 당시 40%이던 최고세율을 42%로 2%포인트 올렸다. 이번 조정을 포함하면 문재인 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두 차례에 걸쳐 총 5%포인트 상향조정하는 것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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