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음성확인서 들고 입국 후 확진 8명…시차 두고 발병한듯"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카자흐 등 방역강화대상국가서 입국한 외국인
"감염 초기 검사에서는 PCR음성 나올 수도"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우리 정부가 방역강화대상국가로 지정한 곳에서 입국한 외국인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환자가 8명으로 집계됐다고 방역당국이 21일 밝혔다. 현지 의료기관에서 음성확인서를 받았는데 국내에 들어온 후 다시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양성이 나온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방역강화대상국가 4개 나라에서 입국한 외국인 가운데 8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강화대상국가는 코로나19 국내 유입을 줄이기 위해 우리 정부가 지정한 국가로 현지에서 출발할 때나 국내 입국수속을 밟을 때 코로나 PCR검사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
지난 13일부터 카자흐스탄과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4개 나라를 우선 지정했고 20일부터 필리핀, 우즈베키스탄이 추가돼 총 6개 나라가 대상이다. 입국 후에도 격리된 상태에서 사흘 안에 진단검사를 또 받는다.
방역당국은 현지 의료기관의 검사역량 신뢰도 보다는 현지에서 감염 초기 상태에 진단검사를 받아 바이러스양이 충분치 않은 탓에 음성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PCR검사는 환자의 검체를 채취해 증폭과정을 거친 뒤 감염여부를 가리는 방식으로 항원ㆍ항체검사법 등에 견줘 정확도가 높다. 다만 감염됐더라도 초기 상태에서는 바이러스 양이 워낙 적어 증폭과정을 거쳐도 음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감염 초기상태의) 잠복기간 중에는 PCR검사에서 음성이 나오고 다시 바이러스 복제가 왕성해지면 PCR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는, 소위 시간차가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단검사를 받은 후에도 하루 이틀가량 현지에서 머물며 감염됐거나 드물지만 기내 감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긴 힘들다. 다만 어떤 경로로 감염됐든 국내에 입국한 후 바로 격리돼 사흘 내 진단검사를 또 받는데다, 음성이 나오더라도 격리상태를 유지하거나 능동감시 대상으로 있는 만큼 지역사회 유입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국내 지역사회에서 소규모 집단감염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날 낮 12시 기준 서울 관악구 사무실 집단과 관련해 1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환자는 34명으로 늘었다. 서울 강서구 요양시설에서도 환자 9명을 찾은 후 가족 3명을 추가로 확인해 누적 환자는 12명이 됐다. 광명 수내과 의원 관련 사례도 확진자 가족 1명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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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코로나19 혈장치료제 개발을 위한 혈장공여에 완치자 89명이 추가로 참여, 총 참여의사를 밝힌 이는 1039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660명이 공여를 마쳤다. 코로나19 치료제로 특례수입된 렘데시비르는 27개 병원에서 76명이 신청, 모두 공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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