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이해식 "폭염특보시 박물관·미술관 무료개방해야"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박물관과 미술관 등을 무료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폭염을 중대 재난으로 규정하고 폭염 시 노동자 작업 중단을 명하는 등 법안을 발의하면서 나온 요구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과 이해식 의원은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폭염을 중대 재난으로 규정하고, ‘재난안전법’ ‘자연재해대책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폭염 피해 예방 3법을 공동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 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까지 겹친 올해 여름은 제대로 대비하지 않으면 상상 이상의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기저질환자, 어르신 등 신체적인 원인과 사회·경제적 원인으로 인한 폭염 취약계층을 더욱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또 폭염에 직접 노출된 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현장 노동자들과 집배원, 택배기사, 배달기사 등 이동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안전 취약계층의 범위를 신체적 요인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며,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은 폭염 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 폭염 피해지역으로 지정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중장기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폭염 발생 시 광역단체장은 폭염 노출 현장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사업주에게 작업 중지를 명하도록 하고, 임금 감소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의원은 "폭염 피해 예방 3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선제적이고 실효적인 대응을 촉구한다"면서 "폭염특보 발령 시 전국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등의 무료개방을 검토해야 한다. 정부는 실내 무더위쉼터가 코로나19로 중단될 것에 대비해 야외 무더위쉼터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실효성에 의문이 있고 그 수도 실내 무더위 쉼터의 10분의에 불과해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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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쪽방 거주자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마련, 폭염 취약계층에게 냉방물품 지원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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