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8월 31일까지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입지규제 합리화·개선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포스트 코로나 대응·포용기반 확충을 위한 도시 분야 규제혁신방안 중 하위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됐다. 비도시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입지규제 합리화, 제도운영상 미비점 개선사항 등도 포함됐다.
입지규제 개선·합리화의 경우 비대면 경제 대비 생활물류시설 입지규제가 개선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비대면 경제가 확산됨에 따라 온라인 소비·생활물류 증가에 대한 도시계획적 대응을 위해 공공청사 등에 편익시설로 택배 집·배송 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도시계획시설 내 수소충전소 입지도 확대된다. 수소자동차 보급 확산·이용자 편의를 위해 수소충전소 입지가 가능한 도시계획시설을 공공청사 등 4개 시설 외 체육시설 등 시민 이용이 많고 복합적 토지이용이 가능한 7개 시설까지 확대한다.
계획관리지역 난개발도 방지한다. 비도시지역 내 개별입지공장·제조업소 난립으로 인한 난개발 문제 개선을 위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 한해 공장·제조업소의 입지를 허용하되, 적용시기는 성장관리방안 수립기간을 고려해 3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둔다.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도 신설됐다.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변경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정식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의 근거를 마련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계획관리지역 중 집수구역 내 휴게음식점 등의 입지 허용기준을 명확히 한다. 계획관리지역 중 집수구역 내 휴게음식점 등의 입지를 허용하는 기준의 적용상 불명확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모두 집수구역 안에 형성된 경우’로 정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주거지역과 숙박시설의 이격거리 기준도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 명확히 한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