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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미래통합당 기독인회 소속 의원들은 17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평등을 가장한 동성애 보호법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애자와 성 소수자는 선천적인 것이 아닌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성적만족행위에 불과하다"며 "에이즈 전파 등 사회적 병폐를 야기하는, 지양해야 할 가치이자 이념"이라고 주장했다.


서정숙 통합당 의원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교육이나 고용에 불이익을 줘도 된다는 입장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 그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다"며 "그런 사례가 없지 않으냐"고 되물었다. 권명호 통합당 의원은 "자칫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했을 때 벌금을 부과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는 근거가 생길 수 있다"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합당 기독인회 소속 40여명 의원들이 모두 이 입장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이채익 통합당 의원은 "단정적으로 확인은 안 했다"고 답했지만, 서 의원은 "거의 다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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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즉각 반발했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미래통합당 기독인회 소속 의원들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나섰다. 한심한 이야기”라며 “통합당 의원들의 주장은 동성애자나 성소수자가 일상생활에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아도 국가가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성소수자는 국민이 아니라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선임대변인은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성소수자에 대해 구체적 불이익이 없지 않냐고 반문한다”며 “그렇다면 성소수자에게 차별이나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에 보호조치를 취하겠다는 법에 반대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도대체 무슨 주장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김 선임대변인은 “성소수자들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성소수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며 “통합당 의원들은 쓸데없는 거짓선동으로 인권국가로 가는 길을 방해하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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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은 모든 사람이 성별, 장애, 출신국가, 인종,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법안 발의에는 정의당 의원(6명)과 권인숙·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정 열린우리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총 10명이 참여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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