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범 "반성의 의미로 대표이사직 사임"…2심서 선처 호소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하청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조 사장은 "수감되어 있던 4개월 동안 앞으로 어떤 사람이 돼야 할지 생각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 사장측은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항소 5-1부(부장판사 최병률, 유석동, 이관형)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조 사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겁다"고 말했다.
조 사장도 최후 진술을 통해 "저의 어리석은 욕심과 안일한 생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은 굉장히 송구하다"며 "아직 죄값을 다 치르지 못했다는 생각에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바로 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경영진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조 사장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6억1500만원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다만 조 사장의 친형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 측은 항소심에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결심 공판이 진행되지 않았다. 조 부회장측은 친누나인 조희원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조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2차공판은 9월9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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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장은 한국타이어 하청업체에게 납품 대가로 매달 수백만 원씩 총 6억여원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계열사 자금 2억여원을 정기적으로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조 사장은 1심이 진행 중이던 올해 3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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