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총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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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검찰이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을 17일 소환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신천지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이날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외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100억원대 부동산을 형성하고, 헌금을 빼돌렸다는 의혹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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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지난 8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3명을 구속한 바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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