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선거운동 방해' 서울대진연,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4·15 총선 당시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의 선거운동 장소에서 시위를 벌인 서울대학생진보연합(서울대진연) 회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17일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주철)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36)씨와 강모(23) 등 서울대진연 회원 19명의 변호인은 "(선거 방해의) 고의성과 공모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면서 "피고인들은 선관위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힌 문구만 이용해 합법적인 선거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대표로 입장을 밝힌 강씨는 "국회의원 후보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이에 대해 (국민들이) 이야기할 권리도 있는 것"이라며 "기본 권리로 보장된 1인 시위 방식으로 공정선거를 만들고 싶었을 뿐이며 구선관위에서 피켓 문구 시정 요청이 들어오면 즉시 교체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4월 오 후보의 선거사무소 앞, 지하철 역사 등에서 오 후보가 지난해와 올해 설·추석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과 청소원 등 5명에게 5~10만원씩 120만원을 준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피켓을 들고 시위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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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구속 기소된 유씨와 강씨가 요청한 보석 심문도 진행했다. 변호인은 "도주 위험이 없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할 의지가 있어 보석을 허가할 상당성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의견과 피고인 측 주장을 종합해 보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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