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서실, '대통령 해외순방 비판' 정정보도 청구 소송 패소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대통령 비서실이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해외 순방을 비판하는 칼럼을 실은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김병철)은 대통령 비서실이 중앙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을 낸 주체인 대통령 비서실이 보도 내용과 직접 연관이 없어서 정정보도를 청구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칼럼 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대통령 부부의 해외 순방과 관광지 방문 빈도가 '잦다'고 표현한 부분 등은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일보는 지난해 6월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라는 제목의 칼럼을 보도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뒤 19차례 해외 일정을 소화했는데 유독 관광지를 자주 찾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청와대는 "외교상 방문 국가의 요청과 외교 관례를 받아들여 추진한 대통령 순방 일정을 '해외 유람'으로 묘사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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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반론보도를 요청하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언중위가 직권으로 반론보도를 결정했지만, 중앙일보 측이 이의를 신청하면서 문제는 법적 다툼으로 번졌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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