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에게 졸피뎀 섞인 와인 먹이고 성폭행한 40대 집행유예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여자친구에게 약을 탄 술을 마시게 한 후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정민)는 17일 강간치상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씨에게 징역 3년의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및 80시간 사회봉사 또한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교제 중이던 A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넣은 와인을 마시게 한 후 의식을 잃은 A씨를 성폭행했다. 김씨와 사귄 이후 여러 차례 정신을 잃자 A씨는 수사기관을 찾아가 약물검사를 의뢰했고 김씨의 범죄 사실을 알아냈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죄사실이 밝혀지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부인하며 취한 태도 등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약물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이 사건으로 인해 일어난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 침해가 절대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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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해 수사단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했다"며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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