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수사 필요성 부족"…법원, 박원순 통신영장 기각(종합)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은 진행
경찰, 가세연 고발 사건 수사
성추행 실체 드러날지 관심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한 취지의 통신영장을 기각했다.
17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3대에 대해 경찰이 신청하고 검찰이 청구한 통신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14일 경찰은 고 박 전 시장이 숨진 장소에서 발견된 휴대전화 1대와 개인 명의로 개통된 다른 2대 등 총 3대에 대해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통신기록을 확인하고 고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될 경우, 이 과정에서 성추행과 고소 사실 유출 의혹에 대한 단서가 나올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다. 그러나 통신영장이 기각되면서 의혹을 규명할 수단으로는 디지털 포렌식 작업만이 남게 됐다. 경찰은 서울북부지검 지휘를 통해 디지털포렌식이 진행된다고 밝혔고, 유족 측과 협의를 통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비밀번호 해제 작업은 경찰청 분석팀이 맡는다.
하지만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성추행 의혹을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포렌식 작업은 사망 경위를 알아보기 위한 것에 국한되며 수사 정보 유출 의혹이나 성추행 고소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어왔다. 대검예규 제991호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규정 전부개정안'을 보면 디지털 증거의 압수ㆍ수색ㆍ검증은 수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실시하고 적법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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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경찰은 고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방임ㆍ묵인했다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서울시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선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를 통해 성추행 면면에 대한 실체가 드러날지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이날 "여성단체 등에서 추가로 제시한 각종 의혹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이런 방임과 방조가 직무유기 등 현행법에 저촉되는지, 압수영장 발부 등 강제 수사가 가능한 지 등도 검토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가세연은 지난 10일 서정협 행정1부시장 등 서울시 관계자들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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