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여름철 불량 축산물 집중단속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달 20일부터 2개월간 관내 축산물 취급업소의 축산물 포장·가공·유통·판매 과정을 집중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닭고기와 오리고기, 쇠고기, 돼지고기 등 여름 휴가철 소비량이 증가하는 축산물 취급 업소로 부패하거나 변질된 축산물이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도록 하는데 방점을 둔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 축산물 제조·가공 행위 ▲축산물 기준 및 규격 위반 ▲표시사항 미표시 ▲냉동식육의 냉장유통·판매 행위 등이다.
단속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업소 관계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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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번 단속에서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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