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달 20일부터 2개월간 관내 축산물 취급업소의 축산물 포장·가공·유통·판매 과정을 집중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닭고기와 오리고기, 쇠고기, 돼지고기 등 여름 휴가철 소비량이 증가하는 축산물 취급 업소로 부패하거나 변질된 축산물이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도록 하는데 방점을 둔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 축산물 제조·가공 행위 ▲축산물 기준 및 규격 위반 ▲표시사항 미표시 ▲냉동식육의 냉장유통·판매 행위 등이다.


단속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업소 관계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D

시는 이번 단속에서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