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신고건수·재산가액 증가 추세
남대문세무서 3년 연속 세수 1위…13.7조
법인세 신고법인 79만개…도·소매업 23.3%
부가세 신고인원 675만명…과세표준 5031조
골프장 개소세 4.1%↑…승용차 18.6%↓
작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96만가구 4207억 지급

[국세통계 1차공개]작년 세수 284.4조…전년比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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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세청은 올해 12월 예정된 국세통계연보 발간 전에 국세통계 95개 항목을 17일 조기 공개했다.


국세청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조세정책 수립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12월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으며, 국세통계정보를 보다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연도 중에 통계를 조기에 생산해 공개하고 있다.

올해도 2회에 걸쳐 조기공개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번에 1차로 95개 국세통계표가 공개됐다.


1차 조기 공개하는 94개는 지난해 84개보다 11개 증가한 것이며, 전체 국세통계표(2019년 510개)의 18.6%에 해당한다.

분야별로는 징수(14개), 상속ㆍ증여세(8개), 법인세(18개), 부가가치세(33개), 소비세(8개), 기타(3개)로 구성돼 있다.

[국세통계 1차공개]작년 세수 284.4조…전년比 0.3%↑ 원본보기 아이콘


지난해 국세청 세수는 284조4000억원으로 2018년에 비해 0.3%증가했다.


총국세 대비 국세청 세수 구성비도 96.9%로 2019년에 비해 0.3%포인트 증가했다. 총국세는 국세청 세수에 관세청 소관분(7조9053억원), 지방자치단체 소관분(1조1363억원)을 포함한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89조원으로 가장 큰 비중(31.3%)를 차지했다.


전국 125개 세무서 중 세수 1위는 지난해에 이어 남대문세무서가 달성했다. 3년 연속 세수 1위다.


지난해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에 대한 현금 징수실적은 5221명에 2452억원을 기록했다. 인원 기준으로 역대 최고다.


납무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납세유예 실적은 총 38만9000건에 7조1003억원이다.


상속·증여세의 신고 건수와 재산가액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상속세 신고 건수는 9600건으로 2018년 대비 13.1% 증가했고, 재산가액은 21조5000억원으로 4.7% 늘었다. 증여세 신고 건수도 15만1400건으로 4.3%, 재산가액은 28조3000억원으로 3.1% 증가했다.


법인세 신고 법인수는 도·소매업이 전체의 23.3%로 가장 많고, 수입금액은 제조업이 전체의 38.0%로 가장 높았다.


부가가치세 신고 인원은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순이며, 과세표준은 도·소매업, 제조업, 음식·숙박업 순이다.


골프장의 개별소비세는 2018년 대비 4.1% 증가했고, 유흥주점과 승용차는 각각 5.1%, 18.6% 감소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세액은 14조8000억원이며, 유류세율 인하로 2018년 대비 4.4% 줄었다.


지난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96만 가구에 4207억원 지급했다. 근로장려금 수급자의 소득발생처는 서비스업, 음식업, 제조업 순이다.


국세증면 발급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고, 국세증명 발급은 주로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공개된 국세통계표는 국세통계 누리집, 국세청 누리집 및 국가통계포털 등에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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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통계 이용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2차 조기 공개(11월 예정)와 국세통계연보 발간(12월 예정)을 내실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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