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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정무수석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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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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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한국 e스포츠 협회를 통해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5일 전 전 수석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업무상 횡령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5년과 벌금 3억5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전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에 압력을 가해 후원금 3억원을 내게 한 혐의와 기획재정부에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예산 20억원을 반영하게 했다는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롯데홈쇼핑으로부터 5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받고, e스포츠 방송 업체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은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전 전 수석이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고 e스포츠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 전 수석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시절 롯데 홈쇼핑 등 기업들이 5억5000만원을 e스포츠협회에 후원하도록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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