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숲 가꾸기 사업장 ‘폭염 속 안전대책’ 추진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올해 여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의 ‘역대급 무더위’가 예보되면서 산림청이 산림작업장 내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산림청은 이달 말부터 8월 말까지를 폭염대책 기간으로 정해 숲 가꾸기 사업장 등지에서 폭염 대비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안전대책은 직사광선 노출 위험도가 높은 낮 12시 이후 작업을 지양하고 폭염경보 발령 시 작업자의 휴무 보장, 안전 관련 준비물 및 물·그늘·휴식시간 마련, 기상특보에 따라 작업시간 탄력적 조정 등을 근간으로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등 사업별 시행기관에 폭염 기간 동안 도급공사의 준공 기간을 연장하고 직접 일자리 사업장은 폭염특보 발효에 따른 근로 내용(오전 근무 또는 휴무) 등을 작업자에게 사전 공지하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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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이원희 산림자원과장은 “현장 중심의 인명피해 예방활동과 근로자 체력관리,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등으로 폭염 속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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