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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엽 장군 안장식 예정대로… 법원, 현충원 안장 금지 가처분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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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민족문제연구소가 고 백선엽 장군의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15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의 각하 결정으로 이날 오전 고인의 안장식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영화)는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가 정부를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자 백선엽 대전현충원 안장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날 각하했다. 재판부는 "민사 가처분 형태로 행정행위 금지를 구할 수 없고,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의 경우 본안소송이 제기된 상태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그렇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백선엽 장군 안장식을 이날 오전 11시30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육군장으로 거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는 백선엽 장군이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오른 인물인 만큼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을 금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서를 전날 법원에 제출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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