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국립대, 교원 임용시 특정 성별 4분의 3 초과 못해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교육공무원임용령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30년도까지 25% 이상으로 높여야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앞으로 국립대학교 및 국립대학법인은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이 4분 3을 초과하지 않도록 연도별 목표를 세워 달성해야 한다.


교육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령안 등 시행령 3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은 지난 1월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전체 국립대 교원의 성별 구성 목표를 연도별로 구체화한 것이다.

2018년 기준 국공립대 여성 교수 비율은 16.4% 수준이다. 반면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사립대 여성 교수 비율은 28.6%로 국립대보다 높다. 국립대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여성 교원 비율을 매년 확대해 2030년도까지 25%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올해 목표는 17.5%다.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인천대도 각각 서울대법과 인천대법 시행령을 개정해 양성평등 목표 비율을 구체화 해야 한다. 국공립대학과 달리 서울대와 인천대는 교육공무원법 적용을 받지 않고 교원 임용 양성평등 계획 등도 평가 받지 않아왔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25일만에 사의…윤 대통령 재가할 듯 [포토] 12년만에 서울 버스파업 "웰컴 백 준호!"…손흥민, 태국전서 외친 말…역시 인성갑

    #국내이슈

  • "애플, 5월초 아이패드 신제품 선보인다…18개월 만" 디즈니-플로리다 ‘게이언급금지법’ 소송 일단락 '아일 비 미싱 유' 부른 미국 래퍼, 초대형 성범죄 스캔들 '발칵'

    #해외이슈

  • 올봄 최악 황사 덮쳤다…주말까지 마스크 필수 [이미지 다이어리] 누구나 길을 잃을 때가 있다 푸바오, 일주일 후 中 간다…에버랜드, 배웅시간 만들어

    #포토PICK

  • 첨단사양 빼곡…벤츠 SUV 눈길 끄는 이유 기아, 생성형AI 탑재 준중형 세단 K4 세계 첫 공개 벤츠 G바겐 전기차 올해 나온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국가 신뢰도 높이는 선진국채클럽 ‘WGBI’ [뉴스속 용어]코코아 t당 1만 달러 넘자 '초코플레이션' 비상 [뉴스속 기업]트럼프가 만든 SNS ‘트루스 소셜’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