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원 임용시 특정 성별 4분의 3 초과 못해

교육공무원임용령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30년도까지 25% 이상으로 높여야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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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앞으로 국립대학교 및 국립대학법인은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이 4분 3을 초과하지 않도록 연도별 목표를 세워 달성해야 한다.


교육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령안 등 시행령 3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은 지난 1월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전체 국립대 교원의 성별 구성 목표를 연도별로 구체화한 것이다.

2018년 기준 국공립대 여성 교수 비율은 16.4% 수준이다. 반면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사립대 여성 교수 비율은 28.6%로 국립대보다 높다. 국립대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여성 교원 비율을 매년 확대해 2030년도까지 25%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올해 목표는 17.5%다.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인천대도 각각 서울대법과 인천대법 시행령을 개정해 양성평등 목표 비율을 구체화 해야 한다. 국공립대학과 달리 서울대와 인천대는 교육공무원법 적용을 받지 않고 교원 임용 양성평등 계획 등도 평가 받지 않아왔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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