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 화장실서 고기 굽겠다" 불지른 40대 사법처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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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장기 투숙하는 여관의 화장실 변기에 불을 지른 혐의로 A(47) 씨를 붙잡았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6시께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한 여관에서 고기를 구워 먹겠다며 화장실 변기에 종이와 맥주캔 등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불은 번지지 않고 변기 일부를 그을린 뒤 저절로 꺼졌다.


여관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여관 인근을 배회하는 A 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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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 씨를 방화 고의성 등을 조사해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sharon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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