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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가세 대상자 559만명…"7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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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比 27만명 증가…'홈택스'에 다양한 편의 제공
납부세액 감면·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환급금 조기 지급

올해 부가세 대상자 559만명…"7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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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세청은 이달 27일까지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 458만명, 법인 사업자 101만명 등 모두 559만명이다. 전년 동기 확정신고 대상 규모와 비교해 27만명 늘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2019년 1월 1일∼12월 31일) 납부세액의 2분에 1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휴업·사업부진 등의 경우에 2020년 1~6월의 실적에 대해 신고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은 결정취소 하게 된다.


신고와 납부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할 수 있다. 전자신고 요령 동영상, 신고매뉴얼, 소책자, 카드뉴스, 챗봇서비스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공 중이다.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28개 항목)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해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직접 방문은 자제해달라고 국세청은 당부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 납부세액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 세정지원도 병행한다.


올해 1~6월 공급가액이 4000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136만명 예상)는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감면되고, 내년 1월 신고시 납부의무면제가 예상되는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미만·6000명 예상)를 예정부과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 등의 경우 납부기한을 8월 27일까지 1개월 연장(25만5000명 예상)하고, 그 밖에 피해사업자도 연장 신청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 및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환급금은 조기에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이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해 31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11일 앞당겨 지급하는 것이다.


김진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 등의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되도록 세원관리와 조사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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