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가세 대상자 559만명…"7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전년比 27만명 증가…'홈택스'에 다양한 편의 제공
납부세액 감면·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환급금 조기 지급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세청은 이달 27일까지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 458만명, 법인 사업자 101만명 등 모두 559만명이다. 전년 동기 확정신고 대상 규모와 비교해 27만명 늘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2019년 1월 1일∼12월 31일) 납부세액의 2분에 1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휴업·사업부진 등의 경우에 2020년 1~6월의 실적에 대해 신고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은 결정취소 하게 된다.
신고와 납부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할 수 있다. 전자신고 요령 동영상, 신고매뉴얼, 소책자, 카드뉴스, 챗봇서비스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공 중이다.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28개 항목)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해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직접 방문은 자제해달라고 국세청은 당부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 납부세액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 세정지원도 병행한다.
올해 1~6월 공급가액이 4000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136만명 예상)는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감면되고, 내년 1월 신고시 납부의무면제가 예상되는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미만·6000명 예상)를 예정부과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 등의 경우 납부기한을 8월 27일까지 1개월 연장(25만5000명 예상)하고, 그 밖에 피해사업자도 연장 신청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 및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환급금은 조기에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이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해 31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11일 앞당겨 지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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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 등의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되도록 세원관리와 조사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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