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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스코이호 사기 공범' 유니버셜그룹 대표,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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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피해 보상 노력했을 뿐"…주범은 해외 도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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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금괴를 실은 러시아 함선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며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일명 '돈스코이호 사기 사건'의 주범과 공모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 유니버셜그룹(전 신일그룹)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은 류승진 전 신일그룹 대표와 공모해 트레저SL코인 및 유니버셜코인 구매 대금으로 약 116억원을 편취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이 같은 검찰 주장에 대해 김씨 측 변호인은 "신일그룹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를 보상하려고 노력했을 뿐이고 사람들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돈스코이호 투자 사기 사건은 2018년 7월 돈스코이호를 인양하겠다며 가짜 가상화폐인 신일골드코인(SGC)을 발행해 나눠주고 투자금을 모은 사건이다.


이 사건의 주범인 류 전 대표는 돈스코이호 사건 후 신일그룹의 사명을 'SL블록체인그룹'으로 바꾸고 이번엔 '25조원어치 금광석이 매장된 광산을 개발하겠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류 전 대표는 '트레져SL코인'이라는 새로운 가상화폐를 만든 뒤 이를 사는 투자자들에게 금광 채굴 수익을 나눠주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이 SL블록체인그룹을 사기 혐의 등으로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나서자 다시 '유니버셜그룹'으로 사명을 바꾸고 이번엔 '유니버셜코인'이란 새로운 가짜 가상화폐를 발행해 투자자들을 모았다.


이 사건과 관련해 류 전 대표와 공모한 김모(53) 전 신일그룹 부회장과 허모(59) 전 '신일그룹 돈스코이호 국제거래소' 대표, 류 전 대표의 누나 등은 지난해 실형이 선고된 바 있다.


다만, 사건 주범인 류 전 대표는 해외로 출국한 뒤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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