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 ‘허위진술’한 광주 37번 경찰 수사의뢰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서 회피·거짓진술로 일관하는 광주지역 확진자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광주광역시 서구보건소는 역학조사에서 자신의 행적을 고의로 회피, 거짓 진술, 누락·은폐한 광주 37번 확진자 A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광주 서구 화정동에 거주하는 60대 여성으로 금양오피스텔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금양오피스텔에 다녀갔냐는 역학조사에서 “근처 식당을 방문했다”는 등의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D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감염병 예방법 7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