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더위에 음식점 직원 마스크 미착용 사례 증가
13일부터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마스크 착용 의무화

부산시청 청사. 부산시는 음식점 종사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내렸다.

부산시청 청사. 부산시는 음식점 종사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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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음식점 종사자도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행정조치가 부산에 내려졌다. 그동안 식당 근무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은 권고사항이었다.


부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음식점 종사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더위가 시작되면서 음식점 종사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난다고 보고, 음식점에서 식사와 대화 중 비말 발생이 많은 것을 우려해 내린 조치이다.


큰 음식점 내에서 종사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 하는 시설은 일반음식점 4만2010곳, 휴게음식점 9901곳, 제과점 1160곳으로 총 5만3071곳에 달한다.


시는 이들 업소에 대해 영업자와 종사자 마스크 상시 착용 여부와 함께 영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 영업 전·후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 및 청소,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종사자 근무 금지 등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행정조치는 오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부산시는 구·군, 소비자감시원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점검을 시행해 음식점 종사자 마스크 착용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계도기간 이후 마스크 미착용 사례를 적발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한다.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피해와 손해를 입히면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감염에 취약한 음식점 내에서 이용자들끼리 마주 보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1인용 식탁을 늘리고, 음식점 내 좌석 간 칸막이 설치 등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음식점 상황을 고려해 1인용 접시와 국자 등을 지원하고, 음식점 이용자 마스크 착용 권고를 위한 안내 스티커도 제작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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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호 부산시 복지건강국장은 “코로나19 백신은 마스크라고 할 수 있다. 실제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밀접접촉임에도 감염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며 “종사자뿐만 아니라 식당 이용자들도 비말이 전파되지 않도록 거리두기와 음식 덜어먹기, 식사 시 대화 자제, 식사 전·후 마스크 착용 상태에서 대화하기 등 음식점 이용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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