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가격리 위반 일본인에 징역 6개월 구형
"자가격리 의미 잘못 이해…반성"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수차례 주거지를 무단이탈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일본인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일본인 A(23)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A씨가 국내법 이해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격리'라는 단어의 의미를 오해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에서는 격리하더라도 최대한 움직이지 않는 것이지, 완전히 바깥과 차단되지는 않는 것으로 피고인은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에 애정이 있어 평소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에서 일도 하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비자발급 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 아닌가 싶다"며 벌금형을 요청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성 "더 많이 더 빨리, 방심하면 끝장"…中 추격...
AD
A씨는 "주위 여러 사람에게 불편을 끼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기회를 주신다면 이런 위반은 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이달 15일 이뤄질 예정이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