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公 '가평 동연재 전원단지 사기' 대책마련 고심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시공사가 공기업 최초로 민간과 손잡고 건설한 가평 달전리전원주거단지(동연재)가 사기 시비에 휘말리면서 입주민 피해 지원 등 다각도의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경기도시공사는 3일 동연재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사안은 공동사업 시행자였던 전 민간사업자가 미등기 상태에서 입주민과 직접 계약을 맺으면서 빚어진 사기"라며 "경기도시공사는 협약 해지 후 기존 계약서류 제출과 민간 사업자의 무단점유 퇴거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전혀 예상치 못하게 해당 업체 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주민과 민간 사업자 간의 계약은 (경기도시공사 모르게)임의로 (업체가)한 일"이라며 "경기도시공사는 어떠한 문의도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사고 발생 후 경기도시공사는 민간 사업자와 입주민 간 체결된 계약내용, 피해금액 등을 파악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책임 유무와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소송 이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입주민 뿐만 아니라 시공 및 설계사 등도 민간 사업자로부터 대금이 미 정산되는 등 피해 규모가 수십억 원에 달하고 있다"며 "이에 민간사업자의 사기에 따른 정확한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해당 기업 자금담당 이사를 사기죄 및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죄로 형사고소한 상태"라고 전했다.
경기도시공사는 나아가 "입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동연재는 경기도시공사가 지방 공기업 최초로 중산층을 위한 목조 전원주택단지를 만들겠다며 2009년 추진한 사업이다. 이후 가평 남이섬 인근 달전리 일대 5만9934㎡에 총 141가구(단독주택 115가구ㆍ연립주택 26가구) 규모로 주택 건립이 시작됐다. 지난 5월에는 시범단지로 공동주택 14가구에 대한 등기도 마쳤다.
하지만 같은 달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공동사업을 추진해 온 드림사이트코리아(DSK)의 대표가 돌연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동연재를 둘러싼 대규모 사기극이 드러났다.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DSK는 이미 지난해 8월께 협의 내용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업 협약을 해지당했지만, 계약 해지 이후에도 1년 가까이 분양 대금이나 전세금을 할인해 준다는 조건을 내세워 입주자들을 모집했다.
이후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고 자금난에 몰리자 DSK 대표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경기도시공사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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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들은 현재 사기분양을 책임져야 할 민간 시행사 대표가 사망한 만큼 공동 사업을 진행한 경기도시공사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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