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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증권사들이 비대면계좌 매매 거래 수수료가 무료인 것처럼 광고하면서도 실제로는 여러 명목의 비용을 투자자들에게 떠넘겨 지난 10년간 2조원에 달하는 이익을 거뒀다는 시민단체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2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증권사가 지난 10년간 매매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내세워 투자자를 속이고 유관기관제비용을 불법징수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해왔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시장 전체가 입은 피해 금액이 최소 2조원이라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경실련은 2009∼2018년 주식위탁매매 시장전체 거래대금과, 같은 기간 증권사들의 유관기관제비용률을 평균 0.005%로 가정해 이 같은 금액을 추산했다.

경실련은 "연 2% 복리이자를 감안하면 증권사들이 시장전체에 배상해야 하는 손해액은 2조2011억원이고 개인투자자들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액은 1조4198억원으로 산정된다"며 "증권사가 개인투자자 1명당 20만∼30만원 정도 손해배상해야 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유관기관제비용은 한국거래소의 거래ㆍ청산결제수수료 등과 예탁결제원의 증권사ㆍ예탁 수수료, 금융투자협회 협회비 등이 포함된 비용이다. 거래소ㆍ예탁원에 내는 정률 수수료는 거래ㆍ청산 결제ㆍ증권회사 수수료 등 3가지가 포함된 것으로 거래대금의 0.0036396%로 정해져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사별로 제비용률이 특정 산정기준이나 회계기준 없이 산정되면서 정률수수료 외에 협회비 등이 추가됐고, 제비용률이 거래금액의 0.0038∼0.0066%까지 차이가 나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유관기관제비용은 투자자들이 낼 이유가 전혀 없다"며 "오히려 관련 법규는 증권사가 수수료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또 한화투자, NH투자, 미래에셋대우 증권 등 증권사 14곳에서 2013년 9월∼2020년 4월 시행한 관련 광고 69건을 수집해 자체 분석한 결과 표시광고법, 약관법, 자본시장법 위반 등 관련 법령 위반 건수가 총 584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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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제비용으로 수수료를 받은 만큼 실제 매매거래 수수료가 유료인 셈이지만, 비대면계좌 개설광고에 '거래수수료 무료'라고 표시한 것이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경실련은 판단했다. 유관기관제비용률을 사전에 광고ㆍ약관ㆍ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지 않은 것도 약관법,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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