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국민투표 찬성 '몰표'…푸틴 '종신집권' 길 열어
푸틴, 2036년까지 집권 가능해져
스탈린 이래로 최장 집권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러시아 개헌안이 국민투표를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장기 집권의 초석이 마련됐다. 제정 러시아 황제를 뜻하는 '차르'로 통하는 푸틴은 사실상 종신집권이 가능해졌다.
1일(현지시간) 러시아 중앙선관위는 개헌안 국민투표가 90%가량 개표가 이뤄진 가운데, 개헌안에 찬성표가 78%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개헌에 반대한 비율은 21% 수준이다. 투표율은 65%로 집계됐다.
러시아 헌법은 대통령과 관련해 3연임을 금지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재선에 성공한 푸틴 대통령이 오는 2024년 대선에는 출마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헌을 통해 푸틴 대통령은 출마가 가능해졌다.
개헌안에는 러시아는 임기 제한은 그대로 유지하되, 개헌 등으로 대통령의 권한이 재조정 됐다는 이유 등을 들어 새 헌법하에서 임기 제한을 초기화하도록 했다. 러시아 대통령 임기가 6년이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2032년까지 집권이 가능해진다.
개헌안이 통과됨에 따라 푸틴 대통령의 장기집권 걸림돌은 모두 사라졌다. 이미 이오시프 스탈린 전 소련 서기장 이래로 가장 오랜 기간 러시아 최고 권좌를 놓치지 않았던 푸틴 대통령은, 이번 개헌을 통해 84세까지 대통령을 더 맡을 수 있게 됐다. 중도 사임한 보리스 옐친 전 대통령에 이어 2000년 러시아 대통령으로 취임한 푸틴 대통령은 재선 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를 대통령(5대 대통령)으로 올린 뒤 본인은 총리를 맡았다, 다시 대선에 나가 연이어 당선되어 방식으로 3대, 4대, 6대, 7대 대통령이 됐다.
정작 푸틴 대통령은 차기 대선 출마 가능성과 관련해 문만 살짝 열어만 둔 상태다. 이번 개헌으로 그는 8대와 9대 대통령도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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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국민투표는 당초 4월에 예정됐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 등으로 한 차례 연기된 상태다. 러시아는 코로나19 확산 등을 들어 선거 일정 역시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사전 투표 등도 허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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