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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38개 시군, 자동차종합검사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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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3일부터 ‘수도권 외 지역 중 신규로 대기관리권역’에 지정되는 38개 시·군에서 자동차종합검사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수도권·광역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자동차종합검사를 시행하고 있었으나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대기관리권역법 제정·시행으로 전국 주요지역으로 확대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4월 기존의 수도권 외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 등 총 4개 권역, 8개 특·광역시와 69개 시·군이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 지정됐다.


이에 따라 기존 정기검사장이 종합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검사장비의 추가설치·검사원 증원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신규지역에 대해 3개월간 종합검사를 유예해 3일부터 종합검사를 시행하게 됐다.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장에서는 검사가 불가능한 만큼 사전에 반드시 종합검사장 위치를 확인후 방문해야 한다. 특히 총중량 5.5톤 초·중형자동차와 대형자동차의 경우에는 대형차 검사장비를 갖춘 종합검사장에서만 검사가 가능하다.

종합검사 결과 배출가스 항목에서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정비업체가 아닌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체에게 정비를 받은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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