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시산업 임대료 등 최대 5천만원 지원
[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전시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임대료 등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도내 전시장 2000㎡이상 임대차 계약이 완료된 전시 주최사다.
도는 개최 햇수가 2년 이하인 '신규ㆍ이전 전시회' 10곳과 3년 이상인 '성장유망 전시회' 10곳 등 20곳을 선정해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전시회 개최 규모별로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다. 지원 항목은 임대료, 홍보비, 전시정보화 구축비, 장치비 등이다.
특히 코로나19 전시 사업자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서류 평가 시 가점 10점을 부여하고, 지원금도 2000만원 상향해 최대 7000만원까지 우대 지원한다.
류광열 도 경제실장은 "앞으로 전시산업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회복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번 전시회 개최 지원 사업이 침체된 전시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는 향후 선정된 전시회 주최사에게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안전한 행사여건 조성을 위해 방역관리와 전시활동이 조화될 수 있도록 참관객 사전 등록제, 참관객 체크리스트 작성,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등 참관객 및 전시장 방역수칙을 철저히 시행할 수 있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전시회 주최사는 이달 6일부터 22일까지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구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전시팀으로 우편 혹은 방문접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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