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탈원전' 비용, 정부가 보전…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정부가 보전을 해주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한국수력원자력 등 전기사업자에 대한 비용 보전의 근거를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등 에너지 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전기사업자의 비용에 대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해 보전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담겼다.
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세부적인 적용 대상과 범위는 시행령 개정 이후 고시를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비용보전 범위를 정하는 데는 계속운전을 목적으로 한 투자설비의 잔존가치, 계속운전 가산금, 부지매입 비용, 시설공사 및 용역비용, 인건비 등이 고려될 수 있다.
회계사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비용산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보전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은 10년 연장운전 승인을 위한 월성1호기의 안전성 강화 등 설비개선에 총 5925억원을 투자했다. 백지화된 신규 원전 4기에 들어간 비용은 천지 1·2호기 904억원, 대진 1·2호기 33억원이다.
앞서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됐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입법 논의가 지연됐고, 국회 종료와 함께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되면서 비용보전 관련 논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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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원자력 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되는 등 21대 국회에서 비용보전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안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업자들과도 충분히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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