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 모집·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사용명세 의무공개' → '요청 시 따르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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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 부실회계 논란 등을 계기로 기부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가운데 앞으로는 기부자가 자신이 낸 기부금의 사용 내역을 보기 위해 기부금 모집자에게 장부 공개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모집자가 이 요청에 따라 장부를 공개해야 할 의무는 법령에서 빠졌다.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 모집·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부자의 알권리를 강화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모집을 끝내거나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한 경우 관련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기간을 기존 14일 이상에서 앞으로는 이보다 2배가 넘는 30일 이상 게시하도록 했다.


행안부나 광역자치단체 등 기부금품 모집 등록청도 기부금품 모집등록·사용승인 등의 내용을 매 분기별로 공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앞으로는 자신이 기부한 단체가 기부금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도 보다 적극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기부자는 모집자가 공개한 자료를 통해서만 기부금품의 모집 상황과 사용명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공개 요청이 가능한 자료는 기부금 모집 명세서, 기부금 지출 명세서, 기부물품 모집 명세서, 기부물품 출급 명세서, 기부금품 모집비용 지출부 등이다. 특정 기부자의 요청에 따라 모집자가 이들 장부를 공개할 때는 해당 기부자의 기부 내용만 공개하도록 해 다른 기부자의 개인기부 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기부자가 내역 공개를 요청하더라도 모집자가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건 아니다. 당초 개정안 원안에는 '기부자가 자신의 기부금품을 접수한 모집자에게 기부금품 모집·사용 내용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고, 모집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관련내용을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하지만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기부자는 모집자에게 기부금품 모집·사용 등 장부 공개 요청이 가능하고, 모집자는 그 요청에 따르도록 노력한다'고만 명문화했다.


의무 사항이 아닌 만큼 기부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선 크게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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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은 '기부자 알권리'를 최초로 규정한 개정안으로 의미가 깊다"면서 "향후 기부 투명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하면서 추가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필요시 법률 개정까지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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