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목줄을 매지 않은 개를 본 행인이 놀라 넘어져 다친 사고와 관련 법원이 견주에게 벌금 50만원을 물게 했다.
부산지법 형사 6단독 문흥만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1월 17일 오후 5시께 개 3마리와 함께 부산 영락공원 인근 약수터를 산책하면서 인근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개들의 목줄을 풀었다.
이 가운데 1마리가 근처 공중화장실에서 나오던 B씨에게 짖으면서 달려들었고 이에 놀란 B씨는 피하면서 넘어져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검찰은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다치게 했다"며 A씨를 기소한 이유를 설명했다.
문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당시 경위 등을 참작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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