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의견표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의견표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30일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을 제정하라며 법안 시안을 발표했다.


이날 인권위는 전원위원회를 통해 법안 시안을 확정하고 "평등법 제정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라며 "국회는 시안을 토대로 건설적 논의를 해 조속히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개인의 정체성은 다양한 속성이 중첩돼 있다"며 "개인은 일상에서 이들 요소가 서로 연결된 경험을 하게 되므로, 차별을 정확히 발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차별 현실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법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설립 초기부터 '차별법', '평등법'에 대한 국회 제정을 촉구했다. 하지만 직접 평등법을 제정하라는 의견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총 5개 장 39개 조항으로 이뤄진 평등법 시안은 '차별 사유'를 21개로 범주화했다.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포함됐고 혼인 여부와 임신·출산, 가족 형태·가족 상황 등도 담겼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21개 차별 사유를 명시하되 '등'이라는 말을 써 사회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했다"며 "종교계에서는 '동성애는 죄'라는 말을 하면 잡혀가는 게 아니냐 우려를 하지만 그렇지 않다. 종교단체 안의 신념은 종교적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종교계에는 끊임없이 설명하고, 대화하고, 이해를 구하려고 한다"면서 "한국 사회에서 저희가 넘어야 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시안은 차별의 개념을 ▲직접 차별 ▲간접차별 ▲괴롭힘 ▲성희롱 ▲차별 표시·조장 광고로 나누고 각 개념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AD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평등법에 맞게 기존 법령·조례·제도를 시정하고, 법령·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차별할 수 없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재난 상황 긴급조치를 위한 소수자 보호 원칙도 특별 규정으로 넣었다. 악의적 차별 행위에 대해서는 차별에 따른 손해액의 3∼5배를 배상하도록 하거나, 차별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조항도 포함됐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