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최근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옵티머스자산운용에 6개월간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졌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임시회의를 열고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오는 12월29일까지 영업 전부정지 조치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임직원이 대부분 퇴사하고, 검찰 수사도 진행되는 등 펀드 관리·운용에 현저한 공백이 우려된다며 투자자 보호 및 펀드 관리·운용 공백 방지 등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도 임시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옵티머스에 대해 6월30일부터 올해 12월29일까지 6개월간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겸영업무 등 모든 업무를 정지하도록 했다.
다만 펀드재산 보호를 위한 권리행사 등 투자자 보호상 필요한 일부 업무와 금감원장이 인정하는 업무 등은 허용했다.
여기에는 펀드재산의 투자자에 대한 배분, 고객의 권리행사를 위한 사무업무, 회사의 권리행사와 관련한 사무업무 등도 포함된다.
또한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원의 직무집행을 6개월간 정지하고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사망률 40%' 청소하러 들어간 성인 남성 5명, 순...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