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자산운용 6개월간 영업 정지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최근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옵티머스자산운용에 6개월간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졌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임시회의를 열고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오는 12월29일까지 영업 전부정지 조치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임직원이 대부분 퇴사하고, 검찰 수사도 진행되는 등 펀드 관리·운용에 현저한 공백이 우려된다며 투자자 보호 및 펀드 관리·운용 공백 방지 등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도 임시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옵티머스에 대해 6월30일부터 올해 12월29일까지 6개월간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겸영업무 등 모든 업무를 정지하도록 했다.
다만 펀드재산 보호를 위한 권리행사 등 투자자 보호상 필요한 일부 업무와 금감원장이 인정하는 업무 등은 허용했다.
여기에는 펀드재산의 투자자에 대한 배분, 고객의 권리행사를 위한 사무업무, 회사의 권리행사와 관련한 사무업무 등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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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원의 직무집행을 6개월간 정지하고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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