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7월 한달간 피싱범죄·사이버사기 등 특별단속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청은 7월 한 달 동안 피싱범죄·사이버사기·불법사금융·사행성 범죄 등 '서민경제 침해사범' 특별단속을 전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피싱 사기(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등) ▲불법사금융(유사수신, 무등록 다단계, 불법대부업 등) ▲사이버사기(직거래사기·쇼핑몰·게임사기 등) ▲사이버도박 ▲사행성 게임장 등 5개 분야다.
경찰은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광역수사대·사이버수사대 등을 중심으로 최근 입수된 주요 첩보 및 사건 50여건에 대해 먼저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청은 수사국장과 사이버안전국장을 단장으로 한 '민생침해범죄 근절 추진단'을 구성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단속 성과와 제도개선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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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국민의 경제생활을 어렵게 하는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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