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 5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충남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하는 중인 관광업, 음숙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분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며 금융, 보험, 주점, 귀금속, 도박·사행업종, 사치, 향락 등 분야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규모는 업체당 3000만원으로 2년 거치에 일시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도는 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금리에서 2%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충남신용보증재단 본점과 각 지점에서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도 소상공기업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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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필 도 경제실장은 “코로나19로 경기위축이 장기화되고 이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늘고 있다”며 “도는 이들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 350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긴급 투입한데 이어 추가로 500억원을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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