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 5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충남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하는 중인 관광업, 음숙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분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며 금융, 보험, 주점, 귀금속, 도박·사행업종, 사치, 향락 등 분야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규모는 업체당 3000만원으로 2년 거치에 일시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도는 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금리에서 2%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충남신용보증재단 본점과 각 지점에서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도 소상공기업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석필 도 경제실장은 “코로나19로 경기위축이 장기화되고 이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늘고 있다”며 “도는 이들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 350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긴급 투입한데 이어 추가로 500억원을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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