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보유 임대주택 과세' 강화…관련 조치 법제화
기재부,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후속조치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법인이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또 양도시에는 추가세율 10%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함으로써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이 보유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인이 이달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은 종부세 합산과세 대상이 된다. 또 해당 주택을 양도시엔 추가세율(10%)가 적용된다. 지금까진 법인의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은 추가세율이 배제됐었다. 법인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상향 조정(10→20%)은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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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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