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기업 감사보고서 정정 1319건...전년比 14%↓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지난해 기업의 감사보고서 정정 사례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감사보고서(연결감사보고서 포함) 정정건수가 1319건으로 전년 1533건보다 14.0% 줄었다고 30일 밝혔다.
감사보고서 정정건수는 2016년 969건에서 2017년 1230건, 2018년 1533건 등으로 몇년새 증가했다. 2018년에는 2016년의 1.58배까지 늘었다.
외부감사 대상 기업 중 상장사의 감사보고서 정정건수는 2016년 150건, 2017년 327건, 2018년 380건에서 작년 242건으로 점차 감소했다.
이 가운데 유가증권시장(코스피) 기업의 정정건수는 전년 151회건에서 지난해 49건으로 102회 줄었고, 코스닥시장은 이 기간 211건에서 186건으로 감소했다.
작년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정정건수 1319건을 정정 시기별로 살펴 보면 감사보고서 공시 후 6개월 이내가 70% 이상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6개월~1년(12.5%), 1년~2년(8.6%), 2년 이상(8.6%) 등의 순이었다. 감사보고서 상 오탈자, 경미한 금액 오류 등 사소한 오류를 공시 후 1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정정해 정정 경과기간이 짧아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지난해 감사보고서를 정정한 107개 상장회사 가운데 2017~2018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본문 또는 주석을 정정한 상장회사는 87곳이었다. 이 중 32사는 정정 당시 감사인이 변경됐으며, 59사는 재무제표 본문 정정, 28사는 주석만 정정했다.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14건), 매출 계상(13건), 무형자산(13건), 종속·관계기업투자(12건) 순으로 정정됐으며 이 중 32사는 정정시 감사인이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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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감사보고서가 정정되면 사소한 오류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재무정보 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며 "감사보고서 공시 전에 재무정보 및 외부감사실시정보 등이 잘 기재됐는지 확인하는 등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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