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배우 A씨 "매니저 채용·해고, 나와는 무관…100만원 챙겨줬다"
사측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것 외에는 잘못된 것 없다"

사진=SBS 8시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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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한 유명 원로배우의 매니저로 일했던 김모씨가 "머슴 생활한 뒤 2달 만에 부당해고 당했다"고 하소연했다.


29일 오후 방송된 SBS 8시 뉴스에서는 한 유명 원로배우 A씨의 매니저로 일했던 김모 씨의 폭로가 보도됐다.

이날 방송에서 김모 씨는 "일을 시작한 지 2달 만에 해고됐다"며 "A씨 집의 쓰레기 분리수거는 기본, 배달된 생수통을 운반하는 등 A씨 가족의 온갖 허드렛일까지 하다 문제를 제기했지만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털어놨다.


김모 씨는 "평소 존경하던 분이기에 어렵게 직접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다. 집안일까지 도맡아 하기엔 임금과 처우가 낮다고 호소했지만 A씨와 회사 측 모두 계속 집안일을 하라며 해당 문제에 대해 전혀 듣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A 씨의 아내로부터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막말을 듣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두 달 간 주말을 포함해 쉰 날은 단 5일, 평균 주 55시간 넘게 일했지만 휴일·추가근무 수당은 없었고 기본급 월 180만 원이 전부였다"고 전했다.


이어 "회사에 4대 보험이라도 들어달라고 요청했지만, 회사는 직접 고용하지 않은 A 씨 가족에게 같은 요구를 했다고 질책했다"고 토로했다.


A 씨는 이와 관련해 "매니저 채용 및 해고는 법적으로 나와는 무관하다"며 "(해고 소식에) 도의적으로 100만원을 따로 챙겨 줬다"고 했다.


회사 측 역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 외에는 잘못된 것이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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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김 씨를 고용한 회사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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