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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의 지분을 몰래 대량 보유한 혐의를 받던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엘리엇의 대량보유 보고의무위반 혐의 등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혐의 사실을 인정할만한 점을 발견하지 못해 불기소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2016년 2월 금융당국은 엘리엇이 2015년 삼성물산 지분을 매집하는 과정에서 파생금융 상품인 총수익스와프(TRS)를 악용해 몰래 지분을 늘린 것이 '5%룰'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해 이를 검찰에 통보했다. 자본시장법은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5일 이내에 보유 현황을 공시해야 하도록 하는 5%룰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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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은 2015년 6월 2일 삼성물산 지분 4.95%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뒤 4일 7.12%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엘리엇이 첫 공시 당시에 이미 증권사 TRS 지분을 넘겨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서 5%룰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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