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파트 노인회 보조금 부정 사용한 노인회 회장 벌금형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 유재광 부장판사는 아파트 노인회 돈을 부정 사용하고 임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노인회장 A(84·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노인회 감사 B(77·남)씨와 통장ㆍ장부 관리 등을 맡은 C(74·여)씨에게도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각각 벌금 100만원과 5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5년 3월 11일부터 2018년 4월 17일까지 아파트 노인회 회원들의 복지를 위해 전북 완주군청이 지급한 보조금 115만원을 개인적으로 지출하고 460여만원을 회원들에게 임의로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 뒤를 이어 감사를 맡은 C씨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감사 내용이 잘못됐다"며 욕설과 함께 C씨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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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된다"며 "이들의 성향과 연령, 형사처벌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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