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법원이 교통단속 적발을 무마하고자 경찰관에게 뇌물을 주려고 한 혐의를 받는 60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29일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6일 오전 울산시 울주군 자동차전용도로인 국도24호선에서 지게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경찰관 B씨는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했지만 A씨는 B씨에게 3만원을 건내려고 했다. B씨가 이를 거절하자 A씨는 순찰차에 3만원을 던져 뇌물공여 의사를 표시했다.

A씨는 "범칙금을 즉시 납부해야 하는 점을 알고 있어 3만원을 들고 있었을 뿐이며 (뇌물로) 3만원을 교부하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잘 봐달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D

하지만 유 판사는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이 A씨가 면허증 제시를 거절하면서 '잘 봐달라'는 요청을 했고, 지갑에서 돈을 꺼내 제공하려고 시도했다고 진술했다"면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위반은 범칙금 대상 행위가 아니라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는 위법행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